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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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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조건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①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②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

①(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②(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신청대리 신청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및 지급액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인 경우 5월 말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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