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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담보 대출 한도 스트레스금리 DSR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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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담보 대출 한도 스트레스금리 DSR 총정리 

24년8월21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참석하에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9월1일부터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은행 내부 관리 목적의 DSR 산출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이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축소 갭 투자 방지 제한 조건

갭투자 방지를 위해 시중 일부 은행에서 조건부 대출,마이너스 통장 한도 제한, 모기지 보험 가입 제한,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 한도 제한 등  현재는 일부 은행만 시행되지만 점차적으로 5대 시중은행에서 제한 조건 확대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부 은행은 8월 29일부터 신규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경우 기존 1억~1억5000만 한도 였던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물건별로 1억으로 제한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그 동안 대출한도가 없었지만 생활안정자금으로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 방빼기로 알려진 모기지 보험 가입(MCI, MCG)이 제한되면서 서울은 담보 대출 시 5,500만원, 수도권은 4,800만원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현재 최장기간 40년 주택담보대출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일부 대출 상품에 적용되었던 거치기간이 제한됩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8월 현재 3억15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9월1일부터는 수도권 담보대출은 2억8700만원으로 줄어들고,  비수도권 주택에서는 3억2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단,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제한됩니다. 전세 잔금일에 매수에게 소유권 이전이 됨과 동시에 전세자금이 대출이 실행되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유주가 거주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세 잔금일에 상환하는 조건부 대출도 제한됩니다.

다만 제한 사항 중 마이너스 통장 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실적,은퇴 등 현금이 부족한 50-60대가 많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실제 갭투자보다는 생활자금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더 많기에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부터 담보 대출 한도 스트레스금리 DSR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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