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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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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건 논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도입 이유는 출산장려,주거안정지원,경제적 부담완화, 주택 시장 활성화, 사회적 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논란

정부는 디딤돌대출의 LTV 비율을 최대 80%에서 70%로 낮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은 대출 한도 제한 적용 시점을 21일로 연기하고 보류된 대출 접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의사항

실거주 의무-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 조건이 변경되거나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합니다.

1주택유지 의무-대출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하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예외규정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소득 조건

신청자의 부부합산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

특례금기는 기본 5년 적용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합니다.(☞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금리는 차등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되며 2024년8월12일~2025년8월11일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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