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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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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수급 기준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직했을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

구직급여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직 사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사업장의 폐업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능력: 실직 후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구직활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금액

실업급여 수급액은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는 통상임금의 50% ~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최저 60만원 ~ 최대 180만원 사이에서 차등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최저 수급금액약 600,000원입니다. 저소득층 또는 낮은 임금 수준의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최저 지급 금액으로, 평균 임금이 낮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최대 수급금액약 1,800,000원입니다. 상위 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월 평균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지급 기간 9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3년: 지급 기간 12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 3년 이상: 지급 기간 180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cm/main.do)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후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월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구직활동 보고서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 정보 검색 및 지원
  • 취업 알선 프로그램 참여
  • 직업훈련 수강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지연 또는 중단 사유

자발적 퇴사, 구직활동 미이행시,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지급이 중단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주요 변화

20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에는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프리랜서도 일정 조건 하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2025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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