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기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되며, 3월 17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신청 기간:2025년 3월 1일 ~ 2025년 3월 17일
- 신청 대상: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
- 지급 일정: 6월 말까지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 기준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며,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 입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 요건 미충족 시 자동신청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 종교인 소득 등)는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며,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또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나 사업자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을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2024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별 지급 금액 (소득에 따라 차감 지급)
- 단독 가구 : 총소득이 1,500만 원 미만: 최대 250만 원 (총소득이 1,5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소득에 비례하여 차감됨)
- 홑벌이 가구 : 총소득이 2,100만 원 미만: 최대 300만 원 (총소득이 2,1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소득에 비례하여 차감됨)
- 맞벌이 가구 : 총소득이 2,800만 원 미만: 최대 400만 원 (총소득이 2,8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소득에 비례하여 차감됨)
근로장려금 지급일
3월1일~3월17일 현재 신청 중인 반기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6월 말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으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에 주의하시고, 국세청에서 요구하지 않는 개인 금융정보는 절대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