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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실업급여 혜택 총정리 (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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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실업급여 혜택 총정리 (2025년 기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나는 사장인데 고용보험이 무슨 소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실업 시 생계를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제는 직원 없는 1인 소상공인도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근로자를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조건 자격

  •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 중일 것
  • 근로자(직원)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일 것
  • 가입 전 1년 이상 영업 중일 것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

☑️ 직원이 있더라도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가입 가능
☑️ 단기·계절적 영업자도 일부 예외 허용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1. 실업급여
    • 폐업 또는 사업 중단 시, 최대 270일간 월 최대 약 1,600,000원 지급
    •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급여일수 달라짐
  2.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 직업훈련, 상담, 창업교육 등 무료 지원
  3.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 →  추후 노후 보장 및 정책적 혜택과 연계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금액

  • 보험료율: 월 보수액의 1.4% 기준 (예: 월 200만 원 → 보험료 약 28,000원)
  • 월 납부액 선택 가능 (최저 70만 원 ~ 최고 300만 원 보수 기준 중 선택)

■ 등급별 기준보수/ 월보험료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워크넷(work24.go.kr) 접속
  2. ‘자영업자 고용보험’ 메뉴 클릭
  3.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가입 신청
  4.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격 확인 → 고용보험공단에서 통보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

고용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

  •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은 최소 12개월 이상 가입 후 가능
  • 임의 해지 시 실업급여 자격 미인정
  •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발생 가능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언제 폐업할지 몰라 불안한 1인 자영업자, 고정 수입 없이 수입 변동이 큰 프리랜서형 소상공인, 직업훈련이나 창업 재도전을 고민 중인 자영업에게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도 실업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으로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신청 및 상세안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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