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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기간 지급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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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기간 지급일 금액

저소득계츠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마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기/ ,   ( ) 기/    ,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단,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기신청을 한 경우 8월 말 지급예정입니다.

■기한후 신청을 했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며 정기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일 경우 2025년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일 경우 근로장려금 5% 감액되어 지급되니 정기신청기간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가족구성원과 연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 - 최대 330만 원 지급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신청

①네이버로 안내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의 [지  인]  고,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화면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②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③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여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 PC 온라인 신청

①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②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리

온라인, 모바일, ARS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주의사항

근로자의 소득, 재산, 체납 세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결정액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더불어 향후 근로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기간 지급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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