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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몰아주기 소득 낮은 배우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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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몰아주기 소득 낮은 배우자 유리

연말정산 의료비는 공제 구조만 보면 어렵지 않지만, 실손보험 처리,총급여 3% 초과 기준·공제율 차이 등이 섞이기 때문에 계산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보험금 환급액이 있을 때는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 의료비 = (실제 부담 의료비 – 총급여 3% 이하 금액) × 세액공제율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는 20%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의료비 절세 전략

맞벌이 가구 의료비는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절세 폭이 커집니다. 의료비는 단순 지급액이 아니라 ‘총급여 대비 비율’이 중심이기 때문에 지출 주체를 어떻게 배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①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가 유리한 구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순간부터’ 공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발생 시점이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A 배우자 소득: 3,000만원 → 3% = 90만원
B 배우자 소득: 6,000만원 → 3% = 180만원
같은 의료비 150만원 지출이라면
A 명의 → 150 – 90 = 60만원 공제
B 명의 → 150 – 180 = 공제 없음
이 차이만으로도 수십만 원 정도의 환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금 수령 여부도 고려해야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도 보험금 환급액이 많다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 총 지출 200만원
  • 실손보험금 130만원
  • 실제 부담 70만원
    → 총급여가 낮더라도 70만원만 계산되기 때문에 3% 초과 기준을 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라면
① 소득 금액
② 보험금 수령 여부
③ 비급여 진료 여부
를 함께 고려해야 안전합니다.

③ 비급여,난임,특수의료비는 전략적으로 배정

다음 항목은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거나 공제율이 높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 비급여 치과치료(임플란트,라식,라섹 등)
  • 난임 시술비(공제율 3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공제율 20%)
  • 장애 의료비
    가급적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면 유리합니다.

④ 자녀 의료비는 누구에게 몰아야 할까?

자녀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부양요건’ 충족 시 어느 배우자든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 방식이 가장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자녀 의료비 결제”
단, 보험금 수령 주체도 동일하게 맞춰두는 것이 계산 편의상 유리합니다.

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합 3가지

① 소득 낮은 배우자 + 비급여 치료 + 보험 미지급
→ 공제 발생 매우 빠름
② 소득 낮은 배우자 + 난임 시술비
→ 공제율 30%로 환급 효과 극대화
③ 소득 높은 배우자 + 보험료·교육비
→ 세율 기반 공제 구조에서 유리
이 조합은 세무사 상담에서도 자주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실손보험 지급 포함된 진료

  • 총급여: 4,000만원
  • 병원비: 100만원 결제
  • 실손보험금: 60만원 수령
    공제 대상 의료비 =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총급여의 3%는 4,000만원 × 3% = 120만원
    → 120만원을 넘지 못했으므로 공제 없음(0원)

보험 미지급 비급여 치료 포함

  • 총급여: 3,800만원
  • 병원 진료 80만원(보험 미지급)
  • 치과 임플란트 200만원(보험 미지급, 비급여)
    총 사용액: 280만원
    총급여의 3% = 114만원
    공제 대상 = 280만원 – 114만원 = 166만원
    세액공제 = 166만원 × 15% = 24만9천원
    보험금이 없고 비급여 진료가 많을수록 공제 가능성이 커집니다.

난임 시술비 포함(공제율 30%)

  • 총급여: 4,200만원
  • 난임 시술비: 300만원(실손 미지급)
  • 일반 진료비: 50만원
    총 의료비: 350만원
    총급여 3% = 126만원
    공제 대상 = 350만원 – 126만원 = 224만원
    이 중 공제율이 다릅니다.
    난임 300만원 → 공제대상 224만원 중 우선 배정
    공제 계산 = 224만원 × 30% = 67만2천원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공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의료비 지출과 보험 수령 시점이 다른 경우

  • 2025년 의료비 200만원 지출
  • 2026년 2월 실손보험금 120만원 수령
    → 공제는 2025년 귀속에서 의료비 200만원 – 보험금 120만원 = 80만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 수령 시점이 다음 해라 하더라도 공제는 ‘지출 기준 연도에 보험금 연계’가 원칙입니다.

이처럼 실손보험, 비급여, 난임 여부, 연도 차이까지 고려해야 의료비 공제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한도 제한이 없고 난임 등 고율 공제가 존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 파워’가 큰 항목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의료비 지출 주체를 미리 설계하기만 해도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여부, 소득 수준, 비급여 진료 여부를 함께 고려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 몰아주기 소득 낮은 배우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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